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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안내_동영상첨부
작성일: 2020/09/24   http://pajucity.com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동영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이며,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다. 단,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

-2019년은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은 가능한가 [일반업종만 해당]

“이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일반업종만 해당]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는 무엇인가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감정평가업 등이 있다. 다만, 골프장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48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특별피해업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8월 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된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15종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세금체납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처잉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다.”

-신속 지급 신청방법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에는 24일, 홀수일 경우에는 25일에,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방법은

“신속 지급(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월 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0월 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준비 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자세한 사항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수령 계좌는 대표자 본인 명의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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