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4월 중간예납 없이 7월 확정신고로 결정 | ||
작성일: 2021/04/15 |
- 예정고지 직권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국세청에서 직권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반영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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