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에 우선하여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에 이를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정관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이끌어 가는 이사또한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수입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조합원이 모든 이익을 향유하여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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