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입니다. 법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임원들이 조합원을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조합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나라에는 국민이 있듯이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서로를 의지하여 신뢰하여 조합을 키워나간다면 그 조합은 크고 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저버릴때 그 조합의 미래는 암울하다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이 참여야 말로 그조합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습니다. 조합원들과 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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