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시행령 내용입니다. | |||
전원 2020-07-14 (화) 16:10 추천:0 조회:379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1 |